| ▲산업현장 한랭질환 예방 포스터(고용노동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온 만큼 산업현장에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제33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제조·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00여개 건설·제조·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날 강추위가 찾아온 만큼 산업현장에서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며, 체온이 32도 이하로 내려가면 의식이 없어지면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동상은 피부 조직이 얼어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업어져 생기는 질환으로 심하면 근육이나 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과 물, 장소가 필수다. 만약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오랫동안 야외 작업을 해야할 때는 혈관 수축에 따른 혈압상승으로 심뇌혈관질환에 걸리거나 빙판이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대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근로자는 동료의 건강 상태를 서로 관찰해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작업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 겨울철에 한랭질환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45명이다. 질환 유형은 대부분 동상 또는 그와 유사한 동창(영상의 추위에서 발생하는 염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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