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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자근 의원(사진=구자근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장기 근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공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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