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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노동당국이 상습 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고의·상습 체불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을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5% 급증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피해 근로자는 27만543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피해 근로자 50명 또는 피해금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특히 퇴직자와 달리 체불 신고가 쉽집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익명제보를 토대로 한 체불 기획감독도 처음으로 벌이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온 165건의 익명제보에 대해 지난달 기획감독에 착수한 가운데 신고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임금체불 외에도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 일과 삶의 균형·건강권을 해치는 장기간 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등 4개분야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신고 사건이 발생하면 재차 감독을 나가기 위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재감독’ 유형을 신설했다.
한 번 감독을 받은 사업주가 방심해 다시 법을 어기는 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재감독에서도 고의·상습법 위반이나 근로자 건강권·인권 침해 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사법처처리나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
또 청년들이 다수 일하는 IT·플랫폼기업, 대형 병원 등과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에 대해 지방청들이 릴레이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서울청은 프로·실업 스포츠구단, 중부청은 IT·게임업 하청기업, 부산·대구청은 레저 스포츠업, 광주청은 교과 학원을 대상으로 연중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외에도 감독이 종료된 사업장 1000여곳에 대해 ‘근로감독평가제도’를 올해 도입하여 근로자와 사업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과정의 적절성과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노사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기반에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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