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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유나 변호사 |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의 쟁점 중 하나다.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가 각자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분할 비율로 책정해 분할이 진행된다. 기여도에는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며 임금을 받아 쌓아 올린 것은 물론 가사 노동과 양육, 부양적 성격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며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내내 가정주부로 헌신한 상황이었다면 이혼 재산분할 시 일방적으로 불리할 것이라 예단하기 쉽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법원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 가사 노동 분담의 정도, 양육 비율, 혼인 기간 등 부양적인 성격의 기여 역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혼인 기간이 오래된 황혼이혼 부부의 경우 가정주부로 헌신한 일방이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 본인이 주부로 오랜 기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재산에 대한 부분을 지레 포기하지 말고, 꼼꼼하게 본인의 기여도를 드러내길 바란다.
가끔 재산 규모를 정확히 책정하는 것부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측이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재산을 일부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하는 행위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러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재산 명시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 부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오랜 시간 관리한 바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면 이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언급해 볼 수 있다.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한 사항이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본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드러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혼 재산분할은 한 번 결정되었을 때 번복이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므로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현명하게 전략을 짜길 바란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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