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차량구매 지원' 업무협약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5 15:41:21
  • -
  • +
  • 인쇄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 캐스퍼∙캐스퍼 밴 구매 혜택 제공
▲ 현대자동차,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구매 지원혜택 제공(사진=현대자동차 그룹)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캐스퍼, 캐스퍼 밴 차량 구매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결과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에게 캐스퍼와 캐스퍼 밴 구입 시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 ▲전용 카드 캐시백 ▲계약금 지원 등 다양한 구매 혜택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및 생활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 제도로 전국 소기업·소상공인 중 25%가 가입되어 있다.

▲6개월 무이자 거치형 할부는 거치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는 기존 거치형 할부와 달리, 48개월의 할부 기간 중 초기 6개월의 거치 기간 동안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월 납입금 없음) 이후부터 월 할부금을 납부해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방식이다. 다만 할부 개월 수 및 거치기간은 고정된다.

아울러 원금의 일부를 유예해 월 할부금 납입부담을 낮추는 ‘유예형 할부’ 선택 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매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표준형 할부’를 60개월 이하 기간으로 선택 시 1% 대의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도 제공한다.

▲전용 카드 캐시백은 고객이 현대자동차 전용 카드로 500만원 이상 결제 및 세이브 오토* 사용 시20만원 캐시백을 제공하고 ▲계약금 지원은 차량 구매 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현대차에 따르면 모든 구매 혜택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차량 구매 부담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혜택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완료한 고객으로 구매 혜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퍼 홈페이지에서 노란우산공제 회원 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분들이 캐스퍼 차량 구매 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