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체불 취약 건설 공사장 특별 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6 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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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건설현장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 등에 대한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점검은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중대·위법사항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장기동점검도 추가로 실시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현장에서 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하수급인 등은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연락하면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도움을 제공한다.

해당 센터에 지난 3년간 총 612건의 신고가 접수돼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시는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총 158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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