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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매일안전신문)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북 청도에서 선로 작업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자들이 형사입건돼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충돌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는 당시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에서 점검·이동 중이던 작업자 7명을 뒤에서 들이받으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작업자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 피해가 났다. 열차 승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의 합동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열차 운행 통제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작업 승인 절차 미흡, 감시 인력 배치 부족, 안전 교육 및 작업 계획 관리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치한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하청업체 관리자, 설계·운영 담당자 등을 형사 책임 대상으로 특정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당국은 이들 외에도 추가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사고 이후 코레일은 선로 작업 시 열차 운행 통제 절차 강화, 작업자 안전 확보 기준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유가족들은 “사고 예방보다 사후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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