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경남 진해 부산신항 잠수부 사망 사고(2025.07.20)...원·하청 관계자 3명 2월 23일 검찰 송치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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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부들이 작업 때 이용한 선박 사진(사진=창원해경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7월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발생한 잠수부 사상 사고와 관련해 원청 및 하청 관계자 3명이 올해 2월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고 당시 잠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 중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친 바 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20일, 부산신항에서 선박 하부 세척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하면서 벌어졌다. 당시 잠수부들은 선박 위에서 공기를 공급받는 표면 공급식 방식으로 수중 작업을 했으나 공기 공급 장비와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배출구가 근접해 있었고, 이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인으로 추정됐다.

수사기관은 작업 현장에서 잠수부들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장비에서 일산화탄소 농도를 약 3,600ppm으로 측정했으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올해 2월 23일,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 직원 1명, 하청업체 대표 1명, 하청 직원 1명 등 총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잠수부들에 대한 작업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표면 공급식 잠수 작업 시에는 잠수부 2명당 1명의 감시인을 두고, 통신 장치와 비상 기체통 등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검찰 지휘를 받고 있는 상태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검찰 지휘에 따라 보완 수사나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숨진 잠수부들의 유족과 노동계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과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동계는 “원청은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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