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 교통경찰관 등 배치...계도·단속 실시
| ▲ 브레이크없는 픽시자전거(사진: MBC 뉴스투데이 영상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최근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한 도로 주행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주행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관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해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했다. 이에 경찰은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나,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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