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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훈 변호사 |
“재산분할청구 시,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 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퇴직금이나 연금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다수이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로써 재직하다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퇴직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의 규모와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금의 성격은 사회보장적 급여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 그간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와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부담하여 배우자가 회사 생활에 집중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금도 이혼소송에서 간과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연금 또한 재산분할 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최근에 필자를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수년간 두 딸을 양육해왔으나 남편의 명예욕이 충족된 후 직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 외출을 자주 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알고보니 골프 동호회에 가입하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불륜관계를 지속해온 것이다. 해외 출장을 명목삼아 오랜기간 여행을 다닌 사실도 카드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이 부부관계를 거부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지면서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필자를 찾아와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다.
필자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고자,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이후 얻은 정보를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해외 출입국 조회를 통하여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국내 숙박업소 출입을 증명할 CCTV 영상도 확보하여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서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남편이 임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해왔던 점과 두 딸을 양육한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의뢰인은 필자에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과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개인연금을 분할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고 필자는 서면작성 내용을 토대로 적극적인 주장을 이어나갔다.
그 결과 필자가 적극 주장한 내용이 재판부에 인용되었고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기여도 45%를 인정받아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한 남편 명의로 된 개인연금을 10% 분할하라는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이혼할 경우에는 이혼소송에서 이러한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 특별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진행할 경우 각종 연금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법률을 활용한다면 재산분할 하는데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YK 김병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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