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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전경(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지난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벽돌 더미에 맞아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부산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A씨 업체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사망과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와 무고한 시민에 대한 상해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떨어져 건설회사 하청업체 직원 B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화물을 타워 크레인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목제 받침대가 부서져 1.4t짜리 벽돌더미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시 벽돌 더미가 담긴 목제 받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으나 인양 상태 점검이나 안전모 착용, 노동자·행인 출입 통제 등의 안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유족과 피해자께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의 아버지는 “그동안 공판이 3번 진행되는 동안 내게 단 한번도 고개 숙여 사죄한 적 없고, 합의를 위해 두 번 만나면서 우리 요구를 무시했다”며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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