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총살한 주한 미군... “규정대로 한 것, 올해부터 안 해”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4 10: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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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KBS)


[매일안전신문] 주한 미군이 비행기 이착륙 안전 등을 위해 길고양이를 총살해온 것으로 알려져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군 측은 “규정대로 했을 뿐이며, 올해부터는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KBS 뉴스9는 지난해 12월 주한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찍힌 사진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철창에 갇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와 고양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인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는 고양이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떨고 있었다.

영상과 사진을 KBS에 보낸 제보자는 “유해동물처리반이 (포획한) 고양이를 총살했다”며 “고양이가 아프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수유 중인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에 따르면 오산 공군기지는 지난해 초부터 비행기 이착륙 안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길고양이 포획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수의사가 약물을 써서 안락사하는 방식이었는데, 약물 비용과 수의사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같은 해 7월부터 총기 사용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오산 공군기지에서 총살당한 길고양이는 10여마리로 알려졌다.

주한 미군은 KBS에 “규정대로 했으며, 올해부터 총살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주둔군협정 등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미국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윤 비글구조네트워크 운영국장은 “국내법상 안락사 방법 중에 총으로 사살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건 동물보호법상 명백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길고양이를 상대로 각종 혐오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충남 논산에서는 길고양이용 사료 그릇에 차량용 부동액을 부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남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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