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란 제목의 글이 지난 1일 게시됐다. (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 비판이 이어지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란 제목의 글이 지난 1일 게시됐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명백히 다르다”며 “실제로는 1·2차 방역지원금에 비해 기준이 협소해져 오히려 많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대상을 확대해달라”며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에 대해 철회하고 손실보전금과 별개로 약속한 소급 적용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소상공인들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작성자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 철회 및 코로나19 발생 기간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 손실보전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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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성명문 캡처) |
이처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내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손실보전금 집행 현황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을 통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손실보전금 대상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원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해 소득신고 완료 전 집행돼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이번 손실보전금은 소득신고 마감 이후 집행돼 정확한 매출 감소분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기부는 폐업일 기준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지원 대상을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자로 설정했는데 이는 2차 방역지원금 폐업일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얼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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