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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이 시장 내 통행로를 따라 돌진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 피해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9일 트럭 운전자가 구속기소돼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경 발생했다. 당시 1t 트럭을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제일시장 통로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치료 중이던 피해자 2명이 추가로 숨져 총 4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여부를 조사했으나,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차량 제어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페달 오조작’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과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사고 당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발부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올해 1월 1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첫 공판이 열리며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추가 공판 일정이나 판결 선고일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향후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사고 이후 부천시는 제일시장 일대의 차량 진입 통제와 안전시설을 강화했으며, 전통시장 내 차량 통행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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