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화재 주의’ 서울시, 화재안전대책 추진...예방활동 강화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0: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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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봄철 화재 7079건...36명 사망
부주의로 인한 화재, 전체의 62% 차지...담배꽁초 49%
▲ 지난 2월 21일 발생한 서울 종로구 북한산 산불 발생 현장(사진: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로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서울시가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일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봄철에 화재 발생이 집중되는 시기임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만6760건인데, 이 중 겨울(7292건)과 봄(7079건)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도 겨울(62명)과 봄(36명)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약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담배꽁초가 약 49%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 조리가 약 23%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봄철에는 산불을 포함한 산림화재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35건 중 절반 이상(57%)이 봄철에 발생했다.

이에 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5월까지 서울시 내 25개 소방서에서 동시 ‘봄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주거시설과 건설현장 등 화재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주거시설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건설현장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화재안전관리 강화, 전통사찰 및 문화유산 선제적 안전관리, 봄철 주요 재난안전사고 분석 및 대시민 안전정보 제공 등 봄철 화재 특성과 시민 생활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무허가 주택 등 화재취약주거시설 45개 지역 3972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중 쪽방촌 12개 지역, 2681세대에 대해 소방·전기·가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파트 단지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이후 공사가 재개되는 건설현장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도 집중 점검한다. 연면적 2000㎡ 이상 건설현장 587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공사 불법 하도급, 감리원 현장 배치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화함께 건설현장 화재예방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담은 ‘건설현장 화재예방 안전가이드’를 제작해 화재안전 컨설팅 시 관계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유산 172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순찰과 민·관 합동 소방훈련도 진행한다. 주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이외에도 시장 지역, 목조 밀집 지역 등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관리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해 숙박시설·일반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와 119기동단속, 관계인 안전 컨설팅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봄철 화재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인 만큼 시민들의 화재안전수칙 준수도 중요하다. 특히 부주의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의 비중이 크므로, 담배꽁초는 완전히 꺼진 후 버리고, 길거리·산·화단 등에 무단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차량 내 흡연 후 창밖에 투기하는 것도 해서는 안된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취사·모닥불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며, 취사 가능 지역에서는 사용 후 잔불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촌 지역 불법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만큼 산림·산림인접 100m 이내 지역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 불법소각 적발 시 50만원(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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