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 보존·유통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의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식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4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9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닭고기, 아이스크림 등 제조·판매업체 4074곳을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축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그 결과 41곳이 적발됐다. 무허가 냉장·냉동창고 보관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곳,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건강진단 미실시 20곳, 표시사항 위반 7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로 납품되는 돼지고기, 양념육과 무인점포에서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등 120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및 동물용의약품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농후발효유 1건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 조치했다.
한편,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의 제조·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보존·유통 기준을 준수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존·유통 기준에 따르면 축산물 판매업체는 배송 전 냉장 축산물 냉장 유지, 보냉제 –18℃이하 완전 냉동, 작업실 실내온도 15℃이하 유지 등의 관리를 해야 하며, 축산물 택배 유통업체는 냉장 축산물 우선 접수 및 집하, 상·하차시 외기노출 최소화, 배송시 냉장 상태 유지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