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요청할 때 10년치 세금·부동산거래·주식매매 내역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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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의원(사진=김의겸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공직후보자에 검증 강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빍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증빙서류의 항목에 부동산 거래 및 주식매매 사항 등을 추가하고, 세금 납부와 부동산 거래, 주식매매 내역 등은 10년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법을 현실화한 것이다.
아울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사청문회 때마다 자료제출을 놓고 여당과 야당 또는 후보자와 청문위원 사이에 벌어지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때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병역신고사항’, ‘재산신고사항’,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사항’, ‘범죄경력사항’ 등 5가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행법에서 정한 증빙서류는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해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을 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항상 추가적인 자료요구가 이뤄지지만,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검증에 꼭 필요한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직후보자와 관련 기관들이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져 불필요한 정쟁으로 비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재산증식 의혹 등이 한층 세밀하게 검증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는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엄격하게 높아졌지만 정작 의무적으로 내야할 증빙서류는 그대로일뿐 아니라 자료제출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며, “자료제출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다 파행으로까지 치닫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공직후보자를 충실히 검증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의겸·강민정·강병원·고민정·김승원·김정호·김종민·민형배·박상혁·박성준·유정주·장경태·정성호·주철현·최강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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