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 지자체가 선제적 포획·방생할 수 있어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8 14:10:24
  • -
  • +
  • 인쇄
진성준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진성준 의원./사진=진성준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하천 변이나 공원 인근, 주택가 등에 갑자기 나타난 야생 뱀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야생 뱀이 하천 변이나 공원, 주택가 등에 갑자기 출현해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무는 등 주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뱀 물림 예방법’)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이 제출받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3년 5월까지 총 37건의 뱀 출현 신고가 접수되었다. 2022년 9월경 망원공원에서는 테니스장 옆 1m 녹지대에 나타난 독사에 반려견이 다리를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4~5월에는 동면기를 끝낸 뱀이 강서 한강공원 어린이 놀이터, 난지 한강공원 야구장 앞 수변가 등에 나타나 주민의 신고가 다수 접수되기도 했다. 

현행법은 야생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라고 하는 모호한 법률 조문 때문에 다중 거주 및 이용시설 등에 출현한 뱀 등과 같은 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야생동물 포획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지자체가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현한 뱀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다시 방생하는 등의 사전적·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앞장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야생동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윤영덕, 김경만, 김병욱, 남인순, 기동민, 우원식, 위성곤, 이해식, 박상혁, 김영진, 천준호 등 국회의원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주안 기자 손주안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