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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회삿돈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1금융권에서 수백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 이례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밤 10시 30분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은행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출국 금지를 요청하자 당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온 것이다.
차장급 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우리은행 내 기업 매각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기업 매각 관련 보유금을 빼돌렸으며, 규모는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혐의는 최근 내부 감사에서 확인됐다. 횡령한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자금의 일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조사힌 뒤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 횡령 사건과 관련해 수시 감사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이데일리에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오늘 오후 현장 검사를 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종합 검사에서는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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