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니로 전기차' 등 2차종, 운전석 안전띠 제작결함…뒷 탑승자 상해 可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3 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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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6일~2022년 9월 21일까지 생산분 1만 2906대
▲ 기아 니로 전측면 2023(사진=네이버 자동차)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기아(000270)에서 제작·판매한 니로 (SG2), 니로 EV(SG2 EV)를 지난 11월 1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니로(SG2) 2021년 12월 16일~2022년 9월 21일까지, 니로 EV(SG2 EV) 2022년 5월 26일~2022년 7월 6일까지 생산분 1만 2906대에서, 앞좌석 안전띠 제작결함으로 탑승자 상해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 기아 니로 등 2차종 제작결함(사진=국토부)

국토부에 따르면 충돌 사고시 앞좌석(안전띠) 조절장치 내부부품(프리텐셔너 가스발생기)의 작동반발력이 증가해 해당부품(프리텐셔너 가스발생기)이 튀어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갔다.

이들 차량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앞좌석(운전석) 안전띠 조절장치 가스발생기부 보강커버 설치를 받을 수 있다.

▲ 기아 니로 후특면 2023(사진=네이버 자동차)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기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아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보다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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