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실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8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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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포스터(사진:대전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대전시가 내달부터 불법 주 ·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대전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 전역에 있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외 이동식 차량 단속 CCTV 운영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회원 가입으로 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도 지원한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파킹벨’앱을 다운받아 가입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 공유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버스탑재형 단속 CCTV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선희 국장은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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