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징계에 "직권남용...윗선 지시일 것"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5 10: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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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나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25일 KBS라디어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등의 인터뷰에서 대기발령 징계는 직권남용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장관보다 윗선에서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도중 경찰 지휘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다.

류 총경은 “경찰청은 해산명령을 직무명령이라고 얘기한다”며 “직무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류 총경은 “정당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서장들이 관외여행을 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겠다는 공식적인 절차로 승인을 받아 휴일날 인재개발원에 모여 세미나 형식의 회의를 한 것은 직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해산명령과 대기발령에 관해 배후설도 제기했다.

류 총경은 “경찰총장 후보자는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결과를 듣겠다 했기 때문에 굳이 회의 중간에 우격다짐으로 해산명령을 니랠 필요는 없다”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자기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피력했다.

윤 후보자의 의사를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 장관이나 대통령실의 지시 명령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는 “결정은 위에서 하고 책임은 경찰청장 후보가 진다”며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지고 사태를 야기하고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해산명령 및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등 절창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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