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31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부터 직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캠코 안심 노무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캠코 안심 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상담·조사 등 신고 처리 절차 전반에 걸쳐 신고인을 돕는 제도다.
앞으로 캠코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직원은 지정된 안심 노무사에게 괴롭힘·성희롱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서를 대리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정식 사건 상담·조사 시 안심 노무사가 신고인과 동행하거나 신고인 대신 출석하여 진술함으로써, 신고인의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고 신고인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금번 캠코 안심 노무사 제도 도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부터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한층 강화했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선도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권남주 사장을 포함한 관리자급 직원과 MZ 직원들이 함께하는 세대통합 윤리·인권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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