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택배 배송 문자인 줄 알았다가...’ 명절 스미싱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9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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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잘못 눌렀다가 통장서 돈 빠져나가...
▲ (사진: 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6월 경기 용인에 사는 60대 A씨는 “송장번호 OOO번 주소 불일치로 물품 보관 중입니다. ‘han.gl/OOO’을 클릭해 확인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해당 링크를 눌러 안내에 따라 설치한 앱에는 악성코드가 심겨있었고 이를 통해 A씨의 예금계좌에 있던 6200만원이 누군가에게 송금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같은 문자 스미싱 등 각종 사기 범죄가 추석 명절 전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스미싱 피해 사례는 156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9.3%(87건) 증가한 것이다.

스미싱 문자는 택배 배송이 늘어나는 명절 전후로 많이 나타나는데 선물이 도착했다거나 배송 오류가 발생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명절 외 기간에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건강점진 결과를 가장한 문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눌러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정도에서 그쳤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가 일상화됨에 따라 악성코드를 통해 예금인출뿐만 아니라 비대면 대출까지 받아 억대 피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스미싱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1만9674건이다. 이는 전년 1만8287건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발생 사기 피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를 살펴보면, 전자제품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품권 5건, 숙박권 및 캠핑용품 각 2건, 공연 티켓 1건 등의 순이다.

주로 할인 판매를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실제로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해 436명, 9억3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일당 4명을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또 지난 5월 김포경찰서는 중고러개 앱에서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억5447만원을 가로챈 피의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혹여나 이미 눌렀는데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거맣거나 118(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 상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쇼핑몰은 검증된 공식사이트만을 이용하고, 개인 간 직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되 이 역시 검증된 곳을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스미싱 사기 예방법(사진: 경찰청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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