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사업·출연연 예산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 목소리 담아야

손주안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1 11: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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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대표발의
▲ 노용호 의원./사진=노용호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과학 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출연연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출연연을 소관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지출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현장 중심의 연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R&D 에 과학 기술계 목소리를 담고, 연구비 집행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라며,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산업과 경제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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