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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픽사베이)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광주·전남지역의 제조업체 근로자 480여명에게 집단 식중독 피해를 입힌 도시락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3일 집단식중독 관련하여 A업체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9월 26일 광주 광산, 북구, 전남 곡성, 함평, 장성, 담양군 등지의 자체 급식시설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일한 근로자 489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이들은 A업체가 조리해 배달한 반찬 도식락을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A업체의 조리도구 등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조리도구와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에서 식품 매개 병원균인 살모넬라균이 동시에 검출됐다.
A업체 측은 과실을 인정했고,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 왔다.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끝나면 폐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등록한 A업체가 전남 북부권까지 돌며 반찬 도시락을 배달한 영업 행위도 무허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별도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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