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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 보니 손목을 잡아당기는 것이 강제추행인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손목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신입사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당긴 회사원의 행동은 성희롱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숙박업소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 끈 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줬는지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접촉한 신체 부위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기준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형법이 규정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강제추행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혐의 인정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므로 기존 판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죄목이다.
따라서 강제추행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수범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범행 장소의 CCTV 화면이나 문자 및 통화 내용,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관된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법무법인더쌤 김광삼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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