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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웅현 변호사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범죄'라는 단어에 혐오감과 불쾌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곤 한다. 그러나 정작 성추행과 성폭행, 성희롱의 차이를 혼동하거나 특정행위가 어떠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먼저, 성희롱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는 없고, 성폭행과 성추행만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된다. 단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사내관계에서의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사업주 등의 책임에 대한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행해지고 있다.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뜻하는 범죄로,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 또한 처벌되고 있다.
성추행이란 형법 제298조에 의한 '강제추행'을 말하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외에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강제추행은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만 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기에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의 유형이다.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범위를 매우 넓게 해석하여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추행에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법적 조언 및 조력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고소전략을 세워야 한다.
적발률이 높은 만큼, 반대로 성범죄를 역으로 악용하여 공갈 및 협박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허위 신고 및 고소를 하는 일이 잦은 것이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다. 승객으로 가득 찬 열차 안에서 서로 신체가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지목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해도, 엉뚱한 사람이 추행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고 가방이나 핸드폰이 닿은 것을 '손으로 만졌다'며 피해를 주장하기도 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고,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는 답변에 따라 형량과 재판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제추행 죄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 있으며 특정기간 취업제한은 물론,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또한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성추행 혐의가 없다고 나올 경우 당사자가 억울함을 벗기 위해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죄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수사기관 기망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되지만, 무고죄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입증 과정에서 억울함과 분노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범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문이 날까 두려워 정신과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침착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성추행 허위 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한 마음에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죄를 인정한 것으로 비쳐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절대 상대방의 사과나 합의요구에 응하지 말고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하다.
/ 법무법인오현 강제추행전문 유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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