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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사진: 부산소방본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꺼짐이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과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꺼짐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고,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375mm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차수공사·흙막이 가시설공사 중 시공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형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아울러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공사의 품질시험 성과 검토, 흙막이 가시설 공사의 세부안전관리계획 이행 등 시공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에 행정조치 10건, 신분조치 33건, 11억5900만원의 설계 변경 감액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벌점을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일대에서 3년간 14차례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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