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배우자의 불륜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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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소재는 바로 ‘불륜’이다.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운운하며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장면은 지켜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탄식을 자아내게 만든다.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해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사회적 지위나 명성을 모두 잃어버리고 몰락하는 과정을 그려내며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다르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처음부터 문턱에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 문턱이란 바로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사람들은 대부분 배우자의 소지품이나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서 평소와 같지 않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여 불륜을 확신하게 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불륜을 눈치채는 것과 재판부에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당사자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려면 뚜렷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 장면을 본 다른 목격자를 찾거나 CCTV, 블랙박스 등을 샅샅이 뒤져 그 장면이 담긴 영상, 사진 등을 손에 넣어야만 한다.

문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주 만남을 갖는 장소를 알아내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할 경우, 이는 자칫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문자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에 접근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SNS 계정 등에 접속해 대화 내역을 캡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드라마 등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하거나 흥신소 등에 의뢰하는 장면도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스토킹범죄로 몰려 처벌될 수 있다.

결국 당사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시작부터 막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합법적인 제도와 방법을 활용해 증거 수집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거나 여행을 하는 등 금전을 지출한 것이 의심된다면 금융거래 정보제출 명령 등을 활용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술집이나 숙박업소 등이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CCTV 등의 영상 보관 기간은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자마자 움직여야 증거를 순조롭게 확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영우 박형권 청주이혼전문변호사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확보는 소송의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다.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풍부한 청주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재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증거 수집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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