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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1281일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4일 오전 7시 55분경 정문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기다리고 있던 고향 주민, 학교 동문, 지지자 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대기 중이던 하얀색 SM7 승용차를 타고 2분여만에 자리를 떠났다.
안 전 지사는 ‘출소 소감이 어떤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날 고등학교 동기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김종민 의원도 배웅을 나왔다. 강 의원은 “(안 전 지사가) 당분간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은 3년 6개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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