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민원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경찰이 강하게 제압했으나 실제로 흉기가 없던 상태에서 맞대응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던 A씨는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아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손가락질과 욕설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A씨가 비어있는 다른 손을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손 쪽으로 옮기는 순간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오인해 수 m 이상 밀쳤다. A씨가 경찰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내용물 개봉 및 확인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었다.
A씨와 경찰관은 잠시 몸싸움을 벌이다가 1분 뒤 다른 경찰관 3명이 추가로 현장에 와서 A씨를 완전히 제압했으며 A씨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이 A씨를 과잉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경찰서라 많은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동시에 들고 있어 바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비닐봉지에 닿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경찰관)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력행위는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예상 못 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형법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으며, 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