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 판매 및 유통 행위 단독...오남용 예방 교육 강화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등 고충 심리 상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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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고등학교 3학년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정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연말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하여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 등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능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당 기간에 학생들에게 다중밀집 환경 대처법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CPR 등 응급처치를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지역별 안전교육 체험시설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이해 수능 이후 학생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과 영화상영관 등에 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예방 수칙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음주·흡연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마약류 불법 판매·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만약을 대비하여 숙박업소 시설물과 위생관리도 강화하고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진로 고민, 학업 스트레스 등 고충에 대한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대학진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고3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학교별로 설치된 위(WEE) 클래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위(Wee)센터에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수능 이후 학교에서는 등교수업이 원칙이나 교과 수업 외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재학 중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정보 교육을 필수 교과로 이수하지 않은 올해 고3을 위해 무료 교육 캠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캠프는 내년 2월말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올해 12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사기 예방, 소비, 저축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생들의 전공 희망 분야 강의를 직접 듣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공개 강의를 확대한다. 대한들은 학과별 진로체험행사, 학업·진로 상담(멘토링) 등 다양한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교외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위협에서 학생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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