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각장애 등급을 받았지만 재판정 기간이 지나 등급이 말소된 경우, 다시 재검사를 받고 등급을 받아야만 보청기 구매 시 국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될 때 몇 년 뒤 재판정으로 분류되면 일정 기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재판정은 청각장애 등급을 유지하고, 보청기 구매 시 국가 지원금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하지만 재판정 기간을 놓쳐 장애 등급이 말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청각장애 재판정은 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 때 주어진다. 등급 판정 후 2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재판정을 받게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장애 등급이 자동으로 말소된다.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정된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PTA)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받아야 한다. PTA는 3회, ABR은 1회 시행하며, 검사 간격은 2~7일로 정해져 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결과지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청각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를 받게 된다.
때로는 추가 검사를 요구받을 수 있다.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나 골도 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추가 검사를 통해 청각장애 등급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다.
청각장애 재판정은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등급 유지와 국가 지원금 혜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재판정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문 청능사와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재판정을 계기로 청력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보청기 조절이나 새로운 보청기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청각 재활의 목표는 최적의 소리를 듣는 것이므로, 재판정 결과에 따라 전문 청능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각장애 등록이나 재판정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보청기 전문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아보자. 청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전문 청능사들이 재판정에 필요한 검사 안내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릴 것이다.
청각장애 재판정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청력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복잡한 과정에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슬기롭게 준비하자.
/하나히어링 보청기 고양시 덕양구센터 황혜정 원장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