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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함께 김포공항 내 불법 영업 택시를 합동단속한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더 나아가 국내 관광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김포공항 내 불법영업을 하는 택시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김포공항 내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택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한국공항공사,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등 약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단속 및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택시는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중 호객행위,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준법 운행 택시 기사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주요 불편 사항인 ‘승차 거부 행위’, ‘장기 정차 여객 유치 위반 행위’, ‘정류소 정차 질서 문란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반 시에는 운수종사자 및 사업자 등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이뤄진다. 불버행위가 반복될 경우 근거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취소 등도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첫 단속이 실시되면서 김포공항 일대 택시 운행 환경이 질서 있는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도 관광객과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위해 관광 성수기 등에 맞춰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쾌적하고 질서있는 교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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