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사망위로금 2배 늘린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3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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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입국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상한 3천만원→5천만원
사망위로금 5천만원→1억원
▲ 백신 접종 준비 중인 의료진 모습 (사진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는 2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모두 인정된다. 한편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사망위로금은 2배 늘릴 방침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제선 운항 횟수를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다음달까지 주 230편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현재 PCR검사만 인정되는 입국 전 검사의 경우 23일부터 24시간 이내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총 검사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든다. 입국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3일 뒤에는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6~7일차에 받는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전환된다.

69살 이상, 면역저하자, 40살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되는 먹는치료제 처방대상도 12살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상한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늘리는 등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는 총 3만 2451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72만 708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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