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신고를 받았던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이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오는 4월 20일부터 운영 종료된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모든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를 받았던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이 종료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4월 20일부터 운영 종료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경찰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 신고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위반 신고기능이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합쳐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 하나만 설치함으로써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날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하여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오는 4월 20일 완전히 통합할 예정이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또 행안부는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링크)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으로 안전신문고로 매년 1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기능을 통합·확대할 예정이다.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분야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더욱 편리하게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의 신고분야를 지속 통합·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께서도 이번에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신고가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되어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