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 양식장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유해화학물질 사용 등 점검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2 1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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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내년 4월 1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행위를 팝동단속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을 맞아 경기도가 김 양식장을 대사응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경기도는 12일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無機酸)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 불법행위에 대해 도·시군·해경 합동단속을 이날부터 내년 4월 18일까지 4개월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은 도내 김 양식장 총 66개소(화성시 48개, 안산시 18개)로,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및 평택해양경찰서가 함께 매월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기관들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김 양식에 사용이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김 병해 예방효과와 이물질 제거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독성이 강해 바닥물에 잘 논지 않아 바닷속 환경을 오염시킨다.

이에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유해어업의 금지)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경기도 대부분의 김 양식업자가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기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고 있다.

경기도와 시군에서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 억제를 위해 매년 사업비(2024년 8얼5000만)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화성시는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양식장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불법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면허 구역을 벗어나 양식한 행위,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경기도 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행위로 이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믿고 먹을 수 있는 경기도 김 양식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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