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취약계층 위해 전세 특례보증 한도 늘려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8-21 12: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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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

 

주택금융공사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등도 신청 가능한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5천에서 8천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지난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 특례 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세 특례 보증 한도 최대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 주택금융공사 제공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 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란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등을 말한다.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 회복 지원자·사회적 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 원 이하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 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 원 초과의 정책 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 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 표 : 주택금융공사 제공
 

 

아울러, HF 공사는 전세 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신용 회복 지원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영세 자영업자 전세 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 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 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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