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중대형 건설현장 집중 점검 실시...일산화탄소 중독·추락 사고 주의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2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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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안전모 사진 (사진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겨울철 건설현장 사고를 대비하여 노동당국이 중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형 건설현장을 집중점검하여 겨울철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최근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유일한 업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9월까지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지난해 동기(510명)보다 51명 줄었다. 그러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15명이 증가한 97명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추락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180명으로 지난해보다 24명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는 사고 유형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동부는 안전난간과 개구부 덮개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면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를 다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겨울철에는 빠르게 굳는 콘크리트를 양생하기 위해 갈탄과 숯을 피우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밀폐된 공간은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 전 적정공기를 측정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 환기에 신경을 쓰고,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도 착용한다.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인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용접·용단작업 중 주변 가연물에 불꽃이 튀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화성 물질 및 가연물 제거, 용접·용단작업 불티비산방지덮개 설치, 소화기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동절기 건설현장의 사고 사례, 핵심안전수칙, 안전보건교육자료, 자율점검표 등을 담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현장점검 시 ‘핵심안전수칙’도 제공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해 겨울철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현장을 위해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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