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담당 재판부 변경 요청에... 이준석 “지연전술”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1 11: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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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꼬았다.

21일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차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내용의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돼 진행돼왔으며, 황 판사는 앞서 주호영 비대위와 관련한 1‧2차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에 대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당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재판부가 앞으로 진행될 가처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지난 1차 가처분 결정에서 보듯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부지법 법관 사무분담 상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은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꼬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이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학교 동기라서 교체해 달라는 사유에 대해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고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 ”라며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며 비판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에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있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며,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을 골자로,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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