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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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의원(사진=이용우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 보고서 제출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그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이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7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서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시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은 전체 구성원에 대한 합의금을 산정한 후 분배절차에 들어가는데, 분배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공탁계좌에서 이자가 붙는 등의 이유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잔여금은 원래 피고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돈이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피고에게 돌려주는 것은 실손해전보라고 하는 사법상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는 법이 규정한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잔여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에서는 피고에게 잔여금을 반환하면 위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반감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잔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에게 반환하기 보다는 재단,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법원이 부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한 판사는 잔여금을 자신이 졸업한 로스쿨에 수차례 지급하게 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판사는 배우자가 속해있는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우 의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잔여금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다”며, “잔여금을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본 법의 공익적 목적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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