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원 장치,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문제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8개소가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위험지역에 설치되거나 불법 시공이 의심되는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4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 지난 7월 12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의 한 밭에서 부녀가 전기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했다.(사진, 옥천소방서 제공) |
지난 8일 오후 2시 38분경 전북 정읍시 산내면에서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제초작업 중 논에 야생동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8월 15일 오후 5시경 안동시 남후면 광음리 한 콩밭에서 농약을 살포하던 60대 A씨가 발을 헛디뎌 인근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울타리를 잡아 감전돼 사망했다. 지난 7월 12일에는 충북 옥천군의 한 밭에서 아버지와 딸이 야생동물 퇴치용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졌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울타리 전원 장치나 전용 개폐기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8개소가 적발됐다.
산업부는 해당 8개소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 배선을 제거하거나 전용 개폐기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했다. 아울러 사용자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
또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와 전용 개폐기는 설치됐지만 절연저항 기준치에 미달해 누전 우려가 있거나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규격 전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관리가 소홀한 12개소도 적발됐다.
산업부는 해당 12개소에 대해서는 개수 방법과 과태료 처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산업부는 임의, 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공익광고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안전관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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