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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인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앞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이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고 질병 확대 자율 방역의무를 강화된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질병 관리등급제 실시로 살처분 보상금감액 대상, 질병 확대 및 축산 농가의 자율방역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 관리등급제란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농가의 질병 관리등급제는 '가형'과 '나형', '다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방역 시설장비와 관리 수준이 우수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를 말한다.
나형은 방역 시설장비와 관리 수준이 우수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를, 다형은 방역 시설이나 장비, 관리 수준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한 농가다.
‘가’형과 ‘나’형의 경우에는 예방적 살처분 시 선택권을 부여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지는 만큼 살처분 상황이 발생 시에는 보상금이 감액된다.
올해 질병 관리등급제 실시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은 기존 4종(구제역, 돼지 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에서 2종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뉴캣슬병) 추가되어 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축산 농가는 차단 방역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질병 관리에 대해 정책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정부 주도 방역에서 농가 자율 방역이 요구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 등급제를 농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 부분에는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홍보·지도에 나선다.
특히 면역항체 수준 등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효율적 사양 관리를 지원함과 동시에 브루셀라병, 결핵병은 역학조사를 빠르게 실시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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