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8-16 11: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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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휴게시설 설치 적용 확대 대상은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돌봄종사원 등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확대가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2년)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지난해 8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올해 8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정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설치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 설치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제도시행 안내 및 홍보 등을 지원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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