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 '확대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0 1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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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출산할 권리 보장’난임부부 지원 확대 개정안 2건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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