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난임 부부 치료 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 규정 마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임치료 부부 출산 전 휴가 최대 60일까지 확대
![]() |
| ▲ 김회재 의원(사진=김회재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의 치료권 및 출산휴가 제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난임 시술 건수는 13만건으로, 매년 5%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치료비 또한 2018년 평균 123만 원에서 2020년 159만 원으로 올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난임 치료 지원 및 난임 치료 가정에 유급휴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난임 치료 부부의 출산 전 휴가를 현행 45일에서 60일로 확대해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누구든지 건강할 아이를 출산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건강한 출산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저출생 시대 국가가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