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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중식·치킨·분식 등 배달음식점 제조·판매업체 1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 등 소비흐름 변화를 반영해 기획한 것이다.
이번 단속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영업장 비위생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하고,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문화 변화에 맞춰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는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 음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도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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