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인수위 현장(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이용호 인수위 법무사법행정 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따라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 만 나이 통일은 사회, 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태어난 순간부터 ’1살‘로 인정돼 해가 바뀌면 곧 바로 1살을 더 먹게 된다.
특히 12월 31일 출생한 아기가 단 하루만에 2살이 된다. 반면 외국에서는 생후 이틀 차인 신생아 나이는 0살 표기한다.
인수위는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 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오는2023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로 올해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만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뿐만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만나이 사용이 일상에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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