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효과’ 등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144건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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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표시, 광고 위반 문구(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필러 시술 효과’, ‘세포 재생’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 광고가 대거 적발돼 화장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재생, 항염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한해 허위·과대 광고한 144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144건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9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22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줄기세포’,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적발한 114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으며,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광고한 사례를 추적 조사하여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위반을 적발한 건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체의 경우 화장품 표시·광고의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참고하여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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