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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 BI(사진=한양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한양이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한양의 중앙1지구 독점적 시공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11부(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양을 상대로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한양의 잇단 패소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빛고을SPC는 2020년 1월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출자 지분율로 만들어졌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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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서구 풍암동 중앙공원(사진=광주광역시) |
법원은 당초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은 2018년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 수행을 위해 2020년 1월 빛고을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한양 대 비한양 구도로 모양을 띠면서, 2021년 4월 비한양 중심인 '다수파'는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한양은 유일한 시공사 지위는 자신들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특례사업 협약에 비추어 자신들이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라며, 다수파가 맺은 롯데건설과 도급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광주시 사업참여제안서 등에 한양의 역할이 시공사라고 기재됐어도 제안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특수목적법인이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승계했다고는 해도 참여사와 지분 변동 등이 있었던 만큼 컨소시엄의 법률관계까지 법인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양은 2021년 10월 빛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2021년 1월 8일 한양이 주장하는 6개 쟁점에 대해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한양 주장이 법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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